
핵심 요약
-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채워야 민영·공공분양 1순위 자격이 생겨요.
- 국민주택은 납입 총액이 중요하며, 월 납입 인정액은 최대 25만 원이에요.
-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, 부양가족 수,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계산해요.
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약통장이에요. 하지만 통장에 돈만 매달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은 아니에요.
내가 신청하려는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과 순위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. 오늘은 내가 당첨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쉽게 알려드릴게요.
1순위 자격 기준 🏆
청약은 크게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(공공분양)과 민간 건설사가 지어 분양하는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요. 두 주택은 1순위를 나누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.
국민주택은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가장 핵심이에요. 수도권 기준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(투기과열지구·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)이 지나야 하고, 매월 정해진 날에 납입금을 빠짐없이 내야 1순위 자격을 얻어요.
반면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보다는 통장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충족 여부가 중요해요.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이상(규제지역은 2년 이상)이 지나고,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과 모집하는 아파트 면적에 맞는 최소 예치금을 통장에 넣어두어야 해요.
[민영주택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예시]
- 서울/부산: 전용 85㎡ 이하 300만 원, 모든 면적 1,500만 원
- 기타 광역시: 전용 85㎡ 이하 250만 원, 모든 면적 1,000만 원
- 기타 시/군: 전용 85㎡ 이하 200만 원, 모든 면적 500만 원
납입금액 인정 기준 💰
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는 ‘누적 납입금’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아요. 이때 주의할 점은 매달 통장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
월 납입 인정금액은 2026년 기준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.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제도 개편으로 상향되었어요.
따라서 국민주택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매달 빠짐없이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해요. 형편이 어렵다면 최소 금액으로 유지하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 밀린 금액을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어요.
청약 가점 계산법 📊
민영주택 중 일반공급 물량의 상당수는 ‘청약가점제’로 당첨자를 가려요.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세 가지 항 목의 점수를 더해 계산해요.
첫 번째 항목은 무주택 기간(최대 32점)이에요. 만 30세부터 점수가 산정되며, 만 30세 이전이라도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이 시작돼요. 1년 미만(2점)부터 시작해 15년 이상(32점)이 되면 만점을 받아요.
두 번째 항목은 부양가족 수(최대 35점)예요.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)의 수에 따라 점수가 커져요. 부양가족 0명(5점)부터 시작해 6명 이상(35점)일 때 만점이 적용돼요.
세 번째 항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(최대 17점)이에요. 가입 후 6개월 미만(1점)부터 시작해서 15년 이상(17점)이 되면 만점을 얻을 수 있어요. 가입만 오래 해두어도 기본 점수를 챙길 수 있는 셈이죠.
핵심 요약표 📋
2026년 기준 청약 순위 계산과 자격 기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볼게요.
| 구분 | 국민주택 (공공분양) | 민영주택 (민간분양) |
|---|---|---|
| 핵심 조건 | 가입 기간 + 납입 횟수 + 납입 총액 | 가입 기간 +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|
| 1순위 기간 | 수도권 1년 (규제지역 2년) | 수도권 1년 (규제지역 2년) |
| 월 인정액 | 최대 25만 원 | 한 번에 일시납 가능 |
| 당첨자 선정 | 저축 총액이 많은 순 | 가점제(최대 84점) + 추첨제 |
| 가점 구성 | 해당 없음 | 무주택(32점) + 부양가족(35점) + 가입기간(17점) |
※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.
실패 없는 활용 팁 💡
내 실제 점수가 몇 점인지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려면 헷갈릴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공식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의 ‘청약가점 계산기’를 활용하면 1분 만에 내 점수를 조회할 수 있어요.
또한, 가점 점수가 낮다고 해서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. 최근 분양 시장에서는 전용 85㎡ 이하 중소형 평수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
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가점제보다는 추첨제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특별공급(생생초회, 신혼부부 등) 제도를 적극적으로 노려보는 것을 추천해요.
자주 묻는 질문 ❓
Q1.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, 부양가족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?
A1.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무주택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부양가족 수 점수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돼요.
Q2.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부족한데 모집공고 당일에 돈을 집어넣어도 1순위가 되나요?
A2. 민영주택의 경우,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부족한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하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어요. 단, 국민주택은 매월 납입 회차별로 인정되므로 당일 일시납으로 회차를 다 채우기는 어려워요.
Q3. 무주택 기간은 몇 살 때부터 계산하나요?
A3. 기본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요. 다만,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돼요.